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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지식

프랜차이즈 계약전 확인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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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서이다. 정보 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가 창업 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가맹 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70여 가지 사항들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해당 가맹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A4 5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보 공개서상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자

정보 공개서는 무료 열람이 가능하므로 예비 창업자는 사전에 가맹 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읽어보고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가맹 본사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에게 가맹 계약 체결 전 14일 이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창업자가 가맹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않고 가맹비를 지급했다면 프랜차이즈법상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가맹 본사의 횡포를 에방하기 위함이다. 가맹법상 가맹비를 받는 가맹 사업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용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거짓 내용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곤란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제 정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정보공개서에서 순서대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복은 가맹점 평균 매출액,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물품구입 및 임차, 상품욕역 가격 결정, 영업지역, 계약 기간 종료, 겸업금자 영업시간,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교육 훈련 최소시간 및 비용 등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확인 한다

정보 공개서에 공개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오픈 후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예상해볼수 있는 자료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운영할 점포의 예상 매출을 정혹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인 만큼 최대한 근접한 자료로 생각하면 된다.

최근 들어, 자신 있게 가맹점의 매출을 공개하거나 포스 정보를 공개하는 본사가 많다 보니 창업자들도 으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매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 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매출을 공개하는 것이 다소 꺼려질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했는데 본사가 내 매장의 매출을 아무렇게나 공개하고 다닌다면 좋아할 점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확인 후, 본사에 일방적으로 특정 가맹점의 매출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평균 매출액의 경우, 외식업은 재료비의 2.5또는 3을 곱해서 산출하고, 학원 등의 교재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매출액을 잡기도 한다. 가맹점 오픈후 3개월 까지는 매출액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지역별로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입 후 가맹점의 매출이 노출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기입하게 않아도 된다.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창업자라면 이 부분에 관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최초 가맹비에 속하는 비용은 가맹비와 교육비로 나뉜다. 가맹비는 가입 대가,영업 표지 사용의 대가, 노하우 제공의 대가, 개원 지원의 대가, 기타 자료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500~1,000만 원 정도이다. 또 교육비는 말 그대로 개점전에 교육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비용은 300~500만 원이다. 추가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있는데, 이는 보통 300~500만 원으로 가맹 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다.

또 추가로 가맹 사업 개시를 위한 비용으로는 주방설비 및 집기, 인테리어, 최초  공급상품 비용, 테이블 의자 간판 싸인몰에 관한 모든 금액이다. 인테리어의 경우, 자신이 아는 업체에 맡기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평당 20~40만원의 감리비가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으므로 본사에 맡기는 편이 낫다.

그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별도 비용을 따로 빼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창업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자신이 예산을 적게 준비했다거나 본사가 창업 비용을 부풀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 비용으로 측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냉난방기, 철거, 가스 설비, 전기승압, 통신 설비, 소방시설 공사, 화장실 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공사 등이다 적게는 500만 원 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정보공개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영업 중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차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많이 두는 로열티와 포스 사용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 물품 구입 및 임차, 가격 결정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가맹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 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할 품목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항목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창업자 중에 메뉴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최초 상담시에 메뉴 추가에 대해 묻는 경우도 많다. 원재료나 소스 등을 임의로 제공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어디서 받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잇으니, 가맹 계약 체결 전 지역 특색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여 미리 본사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임의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상품의 구성을 변경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다.

 

-영업 지역, 가맹 계약 기간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한때 프랜차이즈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도보 500M를 기준으로 별지에 지도상으로 영업지역을 표시해준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가맹 계약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체결일로부터 3년, 갱신 시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연장 된다.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이나 양도 양수에 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훈련 최소 시간 및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영업 개시 이전 부담 항목에 나와 있다. 자세하게 본사에 문의해 봐야 하는 항목은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기간과 장소가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스케줄도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며칠 동안 어떤 교육훈련을 받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비를 수령한다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사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임을 알아두고,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장사의 고수, 프랜차이즈 본사,  초보 창업자 가릴 것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다. 바로 상가 임대 차 계약이다. 상가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즉 임대로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하고 일이 꼬이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점포의 소유권, 임차인의 의무 사항, 점포의 하자 여부, 임대차계약 조건, 영업 허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거, 갑구는 점포의 소유주, 주소, 이전 연원일, 이전 원인 등 소유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이 표시되어 있어서 소유권자 이외의 또 다른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갑구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시 실소유주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을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금액 등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건물은 근저당이 일부 잡혀 있다. 그러나 근저당이 건물 시세의 40% 이상 이라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시세보다 못한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보증금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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